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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보증수수료 과다요구땐 브로커 고발조치
입력2001-09-27 00:00:00
수정
2001.09.27 00:00:00
기술신용보증기금 표준수수료율 제정도기술신용보증기금이 회사채 발행, 기술평가보증 등에 대해 보증 브로커들이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법률적 검토를 거쳐 고발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현재 중소벤처기업과 컨설팅사와의 컨설팅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장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표준수수료율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7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회사채 발행 및 기술평가 등에 대해 일부 컨설팅사들이 과다한 수수료를 징수해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보고 과다한 컨설팅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보증 후에도 보증회수조치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술신보는 지난달 22일부터 31일까지 프라이머리 CBO 선정기업과 컨설팅사ㆍ브로커혐의자 등을 조사해 과다 수수료 책정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술신보가 조사한 유형별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전문컨설팅사가 성공보수 등 과다한 수수료를 챙기는 경우
T컨설팅사는 지난해 10월 D사의 벤처투자보증용 사업계획서 등 서류작성과 채권기관선정 등 컨설팅을 실시하면서 투자유치활동을 했다는 명목으로 보증금액 17억원의 4%인 6,800만원을 성공보수로 받았다.
T컨설팅사는 지난 3월 B사의 자금유치 및 사업계획서 검토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착수금 1,000만원을 포함해 CB 발행금액의 4%인 8,000만원을 받았다.
◆ 정책자금, 신용보증 알선 등을 이유로 보증브로커 개입
T사는 프라이머리 CBO 26억원 발행을 위해 오모씨에게 부탁했으며 오모씨는 매월 1,000만원을 사용하고 프라이머리 CBO 발행금액의 5% 및 주식 5만주를 요구하는 등 과다한 수수료를 책정했다.
결국 T사는 오모씨의 대외활동이 미진하다고 판단해 활동비지급을 중단하고 계약을 파기했다.
◆ 광고를 통한 보증알선 유혹
모 업체의 경우 신용보증서 컨설팅이라는 광고를 싣고 전화번호만 기재해 보증업무를 알선하는 것처럼 하고 보증금액의 15%를 요구했다.
사무실 위치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등 신뢰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기술신보는 프라이머리 CBO를 컨설팅한 업체의 경우 착수금 200만~500만원과 지원금액의 3%를 성공보수로 받았다고 밝혔으며 옵션부대출 등 벤처투자보증의 경우에는 투자유치 금액의 4%를 성공보수로 받았다고 설명했다.
기술신보 관계자는 "정부의 중소벤처 기업 활성화로 단순한 창업절차 대행에서 투자유치ㆍ기업인수합병ㆍ코스닥등록 등 컨설팅분야가 다양화되고 있다"며 "일부 업체의 경우 과다한 컨설팅 요구로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정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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