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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콘도회원권 부작용 심각
입력2003-06-02 00:00:00
수정
2003.06.02 00:00:00
경기불안이 지속되면서 콘도미니엄 시장이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중ㆍ소규모의 콘도업체들은 신규회원권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침체기에 대부분의 업체들은 분양가격 인하라는 전략을 선택하는 일이 잦다. 경기침체로 주머니사정이 넉넉치 않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보통 저가회원권으로 분류되는 이런 상품은 1구좌 당 500만원 이하면 구입할 수 있어 수천만원대의 고가회원권보다 수요자들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 역시 간과해선 안 된다. 회원권 1구좌 당 분양가격이 내려간다는 것은 그만큼 콘도 객실 1실 당 공유회원수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콘도공유 회원수가 늘면 그만큼 객실예약이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여름철 콘도 예약 성수기가 다가오는 시점이라면 더욱 그렇다. 아무리 저렴한 콘도라도 정작 필요할 때 객실예약을 할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객실예약이 안되면 결국 소비자의 불신을 사게 되고 이는 전체 콘도시장에 대한 신규수요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당장의 매출확보에만 급급한 저가 마케팅 전략은 따지고 보면 스스로의 시장을 잠식해가는 악수(惡手)인 셈이다. 콘도분양 시장의 침체는 경기침체와 같은 외부요인도 있지만 결국에는 일부 콘도업체들의 저가마케팅전략이 자초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저가회원권 중에는 정식 분양승인을 받지 않은 회원권(이용권)도 다수 포함돼 문제시 되고 있다. 이 같은 유사회원권 중에는 아예 콘도가 아닌 것을 콘도처럼 위장해 파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유스호스텔이나 모텔, 관광농원과 같은 숙박시설물을 콘도라고 광고하며 분양하는 사례다. 또 아예 관광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가 유사회원권을 판매하는 경우도 더러 발생하고 있다.
이런 탓에 저가회원권은 중고회원권 매매시장에서조차 제 값을 받기 힘들다는 평판까지 있다.
소비자들의 판단도 중요하다. 값이 저렴하다고 덥석 회원권을 분양 받을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허가를 받고 판매되는 상품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따라서 해당 콘도가 모텔 등이 아닌 정식 콘도인지 여부와 해당 회원권이 정식분양승인을 받은 것인지 여부를 관할 시ㆍ군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정식콘도회원권이라도 1실당 회원권 발행구좌수가 30구좌 이상이라면 객실예약이 어려우므로 구입을 피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 회원권 구입계약 시 업체가 사용하는 계약서가 문화관광부에서 승인한 표준약관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콘도를 사전에 방문해보는 것이다. 광고문구대로 제대로 시설관리가 이뤄지고 있는지, 주변 환경은 좋은 지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최용규(콘도미니엄업협회 사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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