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화학업체 A사는 만 58세부터 만 60세까지 매년 기본급의 10%를 감액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를 계기로 숙련된 직원 고용을 늘릴 수 있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이전인 2010년 말 50세 이상 인원이 900명이던 것에 비해 올해 1월 현재 1,639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아울러 5년간 연평균 1,400명을 지속적으로 채용할 정도로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도 컸다.
고용노동부는 22일 16개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과 구체적 내용 등을 담은 ‘업종별 임금피크제 사례집’을 발간했다. 정부는 이달 중 100인 이상 사업장 1만여 곳에 이를 배포해 노사가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문기섭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대부분의 사업장은 학자금 지원과 체력 단련비 등 기존의 복리후생제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노사간 신뢰와 협력 속에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례집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업체 B사는 근로자 1인당 생산량을 측정해 임금피크제 적용 및 근로자의 임금 감액률을 산정하는데 반영해 숙련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를 꾀했다. 철강업체 C사는 숙련된 기술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60세 정년 후에도 3~4년간 재고용하는 형태로 고용을 연장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가 주로 투입되는 별도 생산라인을 시범 운영하거나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들로 이뤄진 ‘문제해결형혁신팀’을 구성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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