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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하철참사, 정부참여 사고수습 활기
입력2003-02-28 00:00:00
수정
2003.02.28 00:00:00
정부가 대구 지하철화재사고수습을 위해 직접 나섬에 따라 표류중인 사고 수습과 복구가 활기를 띠게 됐다.
정부는 28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건교부 등 6개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ㆍ민정수석, 경찰청장, 대구시행정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하철화재사고 수습ㆍ복구대책을 논의했다.
고 건 신임 총리는 27일 오후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 등과 함께 지하철참사 희생자들의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 한 뒤 실종자 가족들과의 면담에서 “가족들이 원하는 바를 수용하기 위해 차관급 또는 1급직을 단장으로 하는 중앙정부 특별지원단을 만들어 사고수습이 마무리될 때까지 대구에 상주 시키겠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단은 유족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조사를 위한 대검차원의 조사 실시
▲실종자 심사위원회 구성에 유족들의 의견 최대 반영해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피해보상금 확대지원
▲철저한 안전진단을 통한 현장 복구 및 지하철 운행 재개
▲안전점검단에 외부전문가 50%이상 참여 등을 결의했다.
실종자 가족들도 이날 오후 대구를 방문한 최종찬 건교부장관과 면담을 통해 정부의 이 같은 약속을 전해 듣고 원만한 사고수습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유가족대책위원회는 “정부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대구시도 사건 조기종결을 위해 축소 은폐에만 급급하지 말고 유가족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구지하철사고대책본부도 정부 지원단과 함께 유가족과 적극 대화에 나서는 한편 실종자 신원 확인작업 조속한 완료 등으로 사고수습에 실종자 가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키로 했다.
한편 대구지방경찰청은 27일 기관사와 운전사령의 유ㆍ무선 대화내용을 기록한 테이프 녹취록을 조작한 혐의로 대구지하철공사 감사부 안전방제팀장 김모(42)씨 등 3명을 사법 처리키로 했다. 경찰은 또 검찰의 재수사 지휘가 내려진 1079호 기관사 최모(34)씨와 종합사령팀장 곽모(50)씨, 중앙로역역무원 이모(39)씨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 등으로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김태일기자 ti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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