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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교제범 30%, 자식보다 어린소녀와 관계

이른바 `원조교제'를 한 기혼 남성 10명중 3명은 자신의 자녀보다 어린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사실은 서울지검 소년부가 27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심포지엄 `청소년 성보호, 이대로 좋은가'에서 발표한 원조교제 사범 142명에 대한 수사기록 분석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원조교제의 대상 청소년 연령은 15∼17세가 전체의 69.3%로 가장 많았고 원조교제를 한 기혼남중 자녀의 나이가 16세 이상인 경우가 전체의 29.5%를 차지, 10명중 3명꼴로 자식보다 어린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첫 만남후 4시간이내에 성관계를 가진 경우가 57%나 됐고 댓가로 지급된 돈은 10만∼20만원이 40.8%로 가장 많았으며 최초 접촉방법은 인터넷이 66.7%로 원조교제의 창구 역할을 했다. 성관계 제의는 76.8%가 남자쪽이었지만 여자쪽이 제의한 경우도 14.8%나 됐는데 검찰은 최근 청소년이 인터넷에서 윤락이나 돈을 표시하는 아이디를 사용해 먼저 유혹하는 등 적극적인 경우, 성인 남자는 불구속 처벌하도록 구속기준을 바꿨다. 남성 피의자의 나이는 26∼30세가 36.7%로 가장 많았고 직업은 회사원(사무직)이 42.3%로 주를 이뤘으며 대학 재학 이상이 52.8%에 달했다. 원조교제에 대한 처벌은 100명 가운데 6명 정도만 실형이 선고되고, 60%는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며 작년의 경우 검찰이 청구한 남성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39%가 법원에서 기각되는 등 처벌의 강도가 비교적 약했다. 신만성(愼滿晟) 서울지검 소년부장은 '청소년 성매매는 성관계의 횟수나 초범 여부가 영장기각의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소위 원조교제는 일회적인 청소년 윤락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좀더 엄격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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