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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稅부담과중 투자의욕 위축"
입력2004-04-07 00:00:00
수정
2004.04.07 00:00:00
최형욱 기자
기업에 대한 과중한 세금부담 때문에 창업이나 기업의 투자의욕이 꺾이고있다며 재계가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등에 제출한 ‘기업관련 중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건의서를 통해 이같이 촉구했다.
건의서는 ▦기업상속세 할증과세(10∼30%) 제도의 폐지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도 지급이자의 비용처리 허용 ▦사업용 토지에 대한 저율분리과세 적용 ▦수도권 공장 신ㆍ증축 등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3∼5배) 폐 지 등을 요구했다.
이 건의서는 “사무실 등으로 쓰이는 기업보유 토지에 대해 개인이 소유한 상가 건물용 토지와 마찬가지로 모든 토지를 합산, 중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기업의 사업용 토지에 종토세를 매길 때 0.3%의 저세율을 적 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장ㆍ등록법인(중소기업 제외)이나 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인 기 업의 경우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4배를 넘을 경우 이자비용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
상의는 또 수도권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3배), 재산세(5배)를 중과세하는 제도도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폐지를 요구했다. 아울러 세금 때문에 경영권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유럽이나 일본처럼 할증과세제도를 폐지해 줄 것도 건의했다.
이경상 경제조사팀 팀장은 “적자를 낸 기업에도 과중한 세금부담을 지우는 불합리한 중과세제도는 폐지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 했다.최형욱기자 choihu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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