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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稅부담과중 투자의욕 위축"

기업에 대한 과중한 세금부담 때문에 창업이나 기업의 투자의욕이 꺾이고있다며 재계가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등에 제출한 ‘기업관련 중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건의서를 통해 이같이 촉구했다. 건의서는 ▦기업상속세 할증과세(10∼30%) 제도의 폐지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도 지급이자의 비용처리 허용 ▦사업용 토지에 대한 저율분리과세 적용 ▦수도권 공장 신ㆍ증축 등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3∼5배) 폐 지 등을 요구했다. 이 건의서는 “사무실 등으로 쓰이는 기업보유 토지에 대해 개인이 소유한 상가 건물용 토지와 마찬가지로 모든 토지를 합산, 중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기업의 사업용 토지에 종토세를 매길 때 0.3%의 저세율을 적 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장ㆍ등록법인(중소기업 제외)이나 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인 기 업의 경우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4배를 넘을 경우 이자비용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 상의는 또 수도권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3배), 재산세(5배)를 중과세하는 제도도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폐지를 요구했다. 아울러 세금 때문에 경영권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유럽이나 일본처럼 할증과세제도를 폐지해 줄 것도 건의했다. 이경상 경제조사팀 팀장은 “적자를 낸 기업에도 과중한 세금부담을 지우는 불합리한 중과세제도는 폐지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 했다.최형욱기자 choihuk@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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