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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쇼핑몰 부당계약 적발

임대인이 점포 업종·면적등 임의 변경 가능케…<br>공정위, 시정조치 권고

점포를 임대한 뒤 업종과 용도ㆍ위치ㆍ면적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부당한 계약조건을 운영해온 대형 쇼핑몰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현대아이파크몰 용산민자역사 패션점과 디엠씨플래닝 패션TV 쇼핑몰의 임대차계약서 및 분양(등기)계약서 일부 조항이 약관법에 위배돼 무효라며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아이파크몰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의 용산민자역사 패션점 임대차계약서에서 임대인이 점포의 업종ㆍ용도 등을 변경 승인할 수 있고 임차인은 이에 대해 이의를 일절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임차인의 전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임의로 매장을 개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따른 영업손실이 발생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했다. 디엠씨플래닝도 중구 을지로 소재 쇼핑몰 패션TV의 분양계약서에서 분양자의 상가에 대해 사업자가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 임대수익을 분양자에게 지불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계약해지시 총 분양대금의 20%와 이미 납부한 연체료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상가 개점 후에야 남는 환불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등 15개 조항이 분양자의 권리를 제약하고 손실을 초래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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