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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24일 연기금의 주식투자 문제와 관련, 연기금의 의결권은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정리했다. 우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증권ㆍ자산운용사 및 학계 등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외국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 등 특수한 경우에만 경영권 방어에 활용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연기금의 사모펀드 및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되 독립적인 기금운용 주체가 이를 결정하도록 권한을 위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와 관련, 우리당은 연기금 운용주체를 보건복지부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공익법인으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기금 의결권 반드시 허용= 이날 간담회에서 박상용 한국증권연구원장, 최운열 한국금융학회장 등은 “연기금 의결권을 제한할 경우 오히려 외국인 지분율이 늘어나는 역효과가 있다”며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허용하되 주주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계안 우리당 제3정조위원장도 “의결권 제한을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경제4단체의 의견은 잘못된 것”이라며 “의결권 허용은 오히려 경영권 방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경제4단체는 지난 23일 연기금의 의결권 허용이 경영권 간섭의 우려가 있다며 반대성명을 낸 바 있다. 이 정조위원장은 이어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의결권 행사의 큰 원칙을 제시하고 투명한 의결권 행사와 공시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재형 정책위원장도 “연기금 투자의 안정성을 높이려면 우량기업이면서 기간산업을 영위하는 국내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실제 운용과정에서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이와 함께 연기금의 사모펀드 가입이나 부동산 또는 SOC에 대한 투자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최종 결정권은 독립적인 기금운용기구에 위임하는 등의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투자운용 주체 위상이 관건= 우리당이 연기금의 의결권과 사모펀드ㆍSOC 등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기로 입장을 정리하면서 연기금 투자운용 주체의 위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당은 당정간 이견조율을 거쳐 연기금 투자운용 주체를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익법인으로 설립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야당과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등의 기금운용 방향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기금운용위원회에 외부 민간인을 60% 이상 충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독립성은 보장하지만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기 위해 연기금 운용주체를 공익법인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연기금의 최종 지급책임은 정부가 져야 하지만 정부는 일반적인 관리감독만 해야 한다”며 “SOCㆍ주식 투자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원칙과 준칙을 결정하고 펀드매니저로 구성된 투자전문회사가 구체적인 타이밍 등을 결정해 집행한다는 것이 당ㆍ정ㆍ청이 내린 최종 결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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