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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민 1인당 부담금 24만원

징수액 11兆4,296억원으로 14%나 늘어


지난 한해 동안 정부가 징수한 부담금이 11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인구(4,800만명)를 감안할 때 국민 1인당 부담금은 23만8,000원에 이르는 셈이다. 기획예산처가 27일 국무회의에 제출한 ‘2005년 부담금 운용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2개 부담금 징수액은 모두 11조4,296억원으로 전년의 10조415억원보다 13.8% 늘어났다.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은 지난 2004년 말부터 갑당 150원에서 354원으로 인상되면서 1조2,915억원으로 전년(8,061억원)보다 60.2%, 4,854억원 늘어났다. 석유수입ㆍ판매업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도 1조4,711억원으로 전년(1조232억원)보다 43.8%, 4,479억원 증가했다. 석유수입 부과금은 지난해 1월1일부터 리터당 8원에서 14원으로 환원됐고 액화석유가스(LPG) 판매 부과금도 톤당 4만3,778원에서 6만2,283원으로 인상됐다. 이밖에 ▦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금(3,815억원) ▦기간통신사업자 연구개발 부담금(2,272억원) ▦하수도법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1,221억원) 등도 늘어났다. 이들 5개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97개 부담금 총액은 전년보다 2,760억원가량 감소했다. 징수한 부담금은 산업ㆍ정보ㆍ에너지 분야에 3조2,313억원(전체의 28.3%), 환경 분야에 2조113억원(17.6%), 보증ㆍ금융 분야에 1조8,179억원(15.9%), 보건ㆍ의료 분야에 1조2,915억원(11.3%), 건설ㆍ교통 분야에 8,302억원(7.3%) 등이 각각 사용됐다. 김병덕 기획처 기금제도기획관은 “2001년 부담금이 가파르게 늘어난 것은 부담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각종 기금이 정비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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