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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S온라인 이체금액 제한
입력2008-03-18 17:05:03
수정
2008.03.18 17:05:03
CMS온라인 이체금액 제한
문병도
기자 do@sed.co.kr
자금관리서비스(CMS)의 온라인 이체한도가 100만원으로 제한되는 등 CMS 관련 규정이 강화된다.
한국증권협회는 18일 신분증 위ㆍ변조와 CMS를 이용한 금융범죄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모범규준’을 마련해 오는 4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CMS 이체한도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 온라인을 이용할 때는 100만원, 영업점 방문 신청 때는 1,000만원으로 제한된다.
CMS를 통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체 신청할 때는 반드시 은행통장을 지참해야 하며 실물통장이 없는 은행 전자통장은 은행의 확인도장이 날인된 계좌개설 확인서가 필요하다. 또 유선을 통한 CMS 신규 개설은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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