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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발전법등 89건 본회의 처리
입력2005-12-09 09:36:40
수정
2005.12.09 09:36:40
한나라당 불참속… 과거사委 위원 8명 선출안 의결도
국회는 8일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남북관계발전법 등 89건의 법안 및 동의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남북관계발전법은 남북 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첫 법률로, 남북관계를 국가간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 남북교류 활성화에 제도적 기반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남북 거래를 민족 내부 거래로 간주했으며, 대북지원 등 정부의 책무도 명시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제 국가보안법 시대에서 남북관계발전법 시대로 넘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국회는 또 을사늑약과 한일합병조약 등의 체결을 주장한 고위 공직자 및 친일 정도가 중대한 자의 취득 재산을 국고에 귀속토록 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귀속특별법도 통과시켰다.
아울러 이날 통과된 재외동포법 개정안은 국적법 개정 이전에 국적을 이탈한 선천적 이중국적자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에게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회는 본회의에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8명 선출안을 의결했다. 위원은 열린우리당이 추천한 김갑배 변호사, 김경남 목사, 신광수(법타 스님), 김영범 대구대 교수와, 한나라당이 추천한 이영조 경희대 교수, 박준선 변호사, 하광룡 변호사, 민주당 추천인사인 김영택 한국역사기록연구소장 등이다. 국회는 또 손범규, 오용석, 황성재 등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 3명을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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