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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차시설 대폭강화

서울시, 연내 조례개정현재 가구당 0.7대로 돼 있는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의 주차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작업이 이달부터 본격화돼 이르면 연내 관련법령이나 조례개정을 위한 새 기준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서울시 김성수 주차계획과장은 4일 "주차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해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의 새 건축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을 지난 4월부터 진행해 왔다"며 "지난달 주택국과 도시계획국 등 시 부서간에 새 기준 마련을 위한 조율 작업이 최종 마무리됨에 따라 기준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아파트 수준인 0.7 가구당 1대꼴로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기준을 강화하는 정책이 최근 발표된 만큼 다세대주택도 오피스텔과 같은 맥락에서 법령 개정이나 조례개정 작업이 추진될 것"이라며 "현재 시 자체적으로 조례개정을 위해 부서간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현재 가구 당 0.7대로 돼있는 다세대주택 주차시설 기준으로는 주택가 주차난을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 화재 등에 대비한 소방도로 확보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 주차시설 기준을 대폭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유료로 운영하는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내년 초에는 서울 전역에서 시행될 것으로 보여, 무엇보다 주차장 공급을 늘리는 것이 우선주차제 성공의 관건으로 시는 보고있다. 앞서 지난 9월 인천시는 다세대 주차시설 기준과 관련, 가구 당 0.8대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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