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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홍콩식...外資유치 승부수
입력2002-09-22 00:00:00
수정
2002.09.22 00:00:00
신의주에 입법·행정·사법권
북한이 지난 12일 신의주를 '특별행정구'로 지정하면서 채택한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특구에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부여하고 외교업무를 제외한 일체의 사업에 대해 국가의 간섭을 배제한 부분이다.
이는 중앙집권형인 북한의 행정체계에서 파생되는 복잡하고 느슨한 행정 및 각종 규제조치를 간소화해 기업활동의 자율성ㆍ편의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특구에 입법회의를 두고 행정집행기관의 수장인 '장관'이 검찰과 재판책임자의 임명ㆍ해임권까지 갖도록 한 것은 완전한 홍콩식 행정형태로 특구에 자본주의적 요소를 최대한 가미하려는 조치로 이해된다.
또 특구 내에서 국적ㆍ민족별 차이를 없애고 외국인에게도 특구 주민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도록 한 조치는 외국기업의 투자 유인책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특구 내에서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행정제도ㆍ금융제도ㆍ기업구조 등을 국제규범에 맞게 운영하고 ▦특구 공무원의 청렴하고 신속한 행정 ▦계약 자유, 소유권 보장 ▦SOC 확충 ▦환전ㆍ송금 안전성 보장 등의 조치가 적기에 이뤄지는 것이 특구의 성패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이 밝힌 이 법의 내용을 간추린다.
◇정치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권이 행사되는 특수행정단위이며 국가는 행정구(특구)를 중앙에 직할시킨다. 국가는 신의주특구에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부여하며 특구의 법률제도를 50년간 변화시키지 않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내각ㆍ위원회ㆍ성ㆍ중앙기관은 신의주특구 사업에 관여하지 않으며 특구와 관련한 외교사업은 국가가 한다. 신의주특구는 국가가 위임한 범위에서 자기 명의로 대외사업을 하며 행정구역권을 따로 발급할 수 있다.
◇경제
신의주특구의 토지와 자연부원은 공화국의 소유이며 국가는 행정구를 국제적인 금융ㆍ무역ㆍ 상업ㆍ공업ㆍ첨단과학ㆍ오락ㆍ관광지구로 꾸리도록 한다. 국가는 신의주특구에 토지의 개발ㆍ이용ㆍ관리권한을 부여하고 특구에 창설된 기업이 공화국의 노력을 채용하도록 한다.
신의주특구의 토지 임대기간은 오는 2052년 12월31일까지로 국가는 특구에서 투자가들의 투자를 장려하며 기업에 유리한 투자환경과 경제활동 조건을 보장하도록 한다.
◇문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신의주특구에서 문화 분야의 시책을 바로 실시해 주민들의 창조적 능력을 높이고 문화정서적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하며 첨단과학기술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 분야를 적극 개척하도록 한다.
◇주민 기본권리와 의무=성별, 국적별, 민족별, 인종별, 언어, 재산과 지식정도, 정견, 신앙에 따라 주민은 차별당하지 않으며 주민권을 가지지 못한 다른 나라 사람은 주민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다른 지역, 다른 나라로 이주하거나 여행하는 질서는 신의주특구가 정한다.
◇기구
입법회의는 신의주특구의 입법기관이며 입법권은 입법회의가 행사한다. 입법회의는 의장ㆍ부의장을 두고 입법회의에서 선거한다. 장관은 입법회의 결정, 행정부 지시를 공포하고 명령을 내며 행정부 성원을 임명, 해임하고 구검찰소 소장을 임명, 해임한다. 신의주특구에서 재판은 구재판소와 지구재판소가 한다. 구재판소는 최종 재판기관이다.
김홍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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