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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가요테이프 불법복제·유통 적발
입력2001-07-10 00:00:00
수정
2001.07.10 00:00:00
시가 100억원대의 불법 가요테이프를 복제해 전국적으로 유통시켜온 불법음반 제작업자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광주지검 형사1부 박철 검사는 10일 불법 가요 테이프를 제작해 유통시켜온 혐의(음반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로 윤모(32ㆍ광주 북구 오치동)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박모(41ㆍ전남 목포시 연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전남 목포시 산정동에 조립식 가건물을 지어 고속복사기 10대와 자동포장기 등 음반복제 시설을 갖춘 뒤 지난해 1월부터 올 7월6일까지 가요테이프 220만개(정품기준 시가 130억원)를 불법으로 제작해 유통해 온 혐의다.
이들은 30여평의 임시건물에 '진로석수'라는 위장간판을 내건 뒤 하루 평균 3,000~4,000개의 불법 음반물을 복제해 대전과 수원 등 전국의 도매상들에게 유통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전국적으로 판매망을 갖추고 대규모로 불법제작한 가요테이프를 공급해온 점으로 미뤄 이들이 제작한 테이프를 공급해온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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