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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도사업 토공사비 시장가격 2.6배"
입력2005-05-30 11:22:35
수정
2005.05.30 11:22:35
경실련, "정부책정가격 부풀려져 막대한 예산낭비 초래"
건설교통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국도사업 토공사(깍기, 운반 등)비용의 정부 책정가격이 시장가격보다 2.6배나 부풀려져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30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건교부 산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8개 국도사업 토공사 공정단가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격은 1천625억원으로 시장가격인 632억원보다 무려 2.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어 "토공사 중 직접공사비 정부가격규모는 1천213억원으로 시장가격598억원보다 2배 이상 부풀려져 있으며 간접공사비에서도 정부가격은 시장가격보다 10배가 넘는 41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토공사 공정별 주요단가로도 `발파암 깎기'와 `덤프운반' 시장단가는 각각 5천111원, 2천812원에 불과하지만 정부단가는 이보다 2배가 넘는 1만409원, 6천493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입찰방식에 따라 원청업체는 직접공사비명목으로 정부책정가격의 15∼64%, 간접공사비로는 직접공사비의 14∼35%를 가져가지만 하청업체는 입찰방식과는 상관없이 직접공사비의 5∼6%만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책정가격이 부풀려진 원인으로 정부원가 계산기준이 경쟁을 통해 하락한 시장원가를 반영치 못하고 있으며 대형 원청업체의 경쟁없는 입찰방식 등을 꼽았다.
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책정가격 현실화와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현행 원가계산기준에 시장단가 도입과 국책사업공사 공사비내역서 상시 공개, 국책공사 예산낭비에 대한 손배제기를 위한 납세자소송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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