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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주민에게도 건강보험 경감혜택 부여
입력2005-05-20 09:29:52
수정
2005.05.20 09:29:52
복지부 건보료 경감대상 도서ㆍ벽지 변경 고시
오는 7월부터 독도 주민에게도 건강보험 경감혜택이 주어진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도서ㆍ벽지 지역을 변경 고시하고 독도를 경감대상 지역에 신규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독도에 사는 김성도씨는 지역가입자로서, 독도 경비대 소속 해경 3명은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를 절반만 내면 된다.
건강보험료 경감지역은 도서ㆍ벽지 등에 거주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가입자에 대해 건보료를 50% 줄여주는 제도다.
이번에 신규로 경감지역이 된 곳은 독도 외에도 충남 태안군 옹도와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미산 1리, 경북 문경시 농암면 내서3리 등 2개 도서지역과 5개 벽지 지역이다.
이에 반해 연륙교가 설치된 전남 목포시 충무동 고하도 등 4개 섬과 도로가 새로 개설된 전북 임실군 운암면 용동 등 38개 벽지 지역이 경감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보험료 경감대상자로 직장가입자 4명이 늘어난 반면 지역가입자로는 499명이 줄어들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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