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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금융, 금융기관 오인 상호 사용못해

재정경제부는 5일 유사 금융업체의 난립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마련, 오는 7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시행한다고 밝혔다.사용이 금지되는 명칭은 금융 또는 파이낸스 자본 또는 캐피탈 신용 또는크레디트 투자 또는 인베스트먼트 자산운용 또는 자산관리 펀드·보증·팩토링또는 선물 이들 명칭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용어 또는 한글표기 용어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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