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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땐 대리권 유무 확인해야"
입력2000-08-13 00:00:00
수정
2000.08.13 00:00:00
김정곤 기자
"공증땐 대리권 유무 확인해야"위임장·인감증명서 없이 해줬을때 책임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채권양도계약서를 공증해 달라는 신청을 받았으나 대리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공증을 해준 법무법인에게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강용현ㆍ姜容鉉부장판사)는 13일 자신의 허락도 없이 어머니가 작성한 채권양도계약서를 공증해줘 피해를 봤다며 김모(34)씨가 일신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가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원고가 직접 출석해채권양도계약서에 기명날인했다」고 공증을 해줬다』며 『어머니가 원고의 주민등록증을 지니고 있었지만 대리인이 공증을 신청하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대리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은 만큼 피해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주민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잘 보관하지 못한 것도 손해발생의 한 원인』이라며 『피고는 3분의1 책임에 대해서만 보상하라』고 덧붙였다.
김씨의 어머니는 지난 97년 정모씨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기 위해 아들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한 뒤, 아들의 허락없이 아들 주민등록증과 전세계약서를 이용해 공증을 받았으며, 아들 김씨는 이 때문에 집주인으로부터 1,500만원을 되돌려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8/1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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