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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켠채 내리다 다쳤을땐 자동차보험 적용 안돼"
입력2005-07-20 20:28:08
수정
2005.07.20 20:28:08
금감원 분쟁조정위 사례
시동을 켜놓은 채 자동차를 세운 상태에서 하차하다가 넘어져 다쳤을 경우 자동차보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20일 금융감독원이 발간한 ‘2004년도 금융분쟁조정사례집’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도로상에 차량을 세운 뒤 운전석에서 내리다가 중심을 잃으면서 왼쪽발이 차문틀에 걸려 넘어져 무릎뼈가 골절됐다.
A씨는 정관상 ‘자동차 용법에 따라 사용 중 차량에 기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보험사가 이를 거절, 금감원 분쟁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이에 대해 운행 중 사고이기는 하지만 자동차가 운행수단으로서 본질적으로 갖는 위험과 관련된 것이라기보다 운전자가 주의를 게을리해 차 구조물에 걸려 발생한 만큼 운행과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보험사의 지급책임이 없다고 결정했다.
B씨는 지난 91년 남편을 주계약자, 자신을 종피보험자로 하는 암보험에 가입한 뒤 99년 호프집을 운영하다 빚을 지는 바람에 남편과 협의이혼했으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2003년 암판정을 받았다.
B씨는 “남편의 빚독촉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했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만큼 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보험사에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분쟁조정위는 협의이혼했다 하더라도 이혼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호적에서 제적된 경우 종피보험자 자격을 유지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사는 지급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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