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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SW 최저가낙찰제 폐지될듯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공공분야의 소프트웨어(SW) 입찰 계약시 최저가 낙찰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최근 SW, 디자인, 엔지니어링 등 지식기반 용역계약사업에 `협상에 의한 계약 `제도를 실시키로 하고 이달 중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시행령 개정 이후 재경부가 예규나 고시 등을 통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면 올 하반기부터 새로운 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SW입찰제도는 기술자격을 갖춘 업체들의 최저가 낙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력이나 사업수행능력보다는 단순히 가격을 기준으로 수주업체가 선정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제도적인 문제로 최근까지 수십억원의 사업을 단돈 1원에 수주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지난해 한 사업에서는 10원을 써 낸 업체가 1원을 써 낸 업체에게 밀려 탈락하는 웃지 못할 일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경부가 현재 추진중인 협상에 의한 계약 제도가 실시되면 기술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업체들의 입지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이 제도가 실시될 경우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온 덤핑 수주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성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산업정책팀장은 “개정안에는 SW 개발용역이 제조구매로 분류돼 최저가입찰 방식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고쳐, 지식기반용역사업만 따로 떼어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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