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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면허로 10년무사고면 1종면허 '공짜'
입력2001-04-19 00:00:00
수정
2001.04.19 00:00:00
'2종보통 운전면허를 갖고 10년간 교통사고가 없는 운전자는 1종보통 운전면허를 공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각 운전면허시험장에는 택시 운전 등을 위해 1종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2종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그러나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현재 경찰이 일부 2종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들에게 별도의 시험 없이 운전면허를 1종보통으로 전환해 주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현재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10년 무사고 2종보통 운전면허 소지 운전자들이 면허증 종별전환을 신청할 경우 1종보통 운전면허로 전환해 주고 있다.
10년 무사고 2종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는 각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10년 무사고 여부를 확인한 뒤 운전면허시험장에 반명함판 사진 2장과 운전면허증, 수수료 1만3천원만 제출하면 20∼30분만에 현장에서 별도의 시험 없이 1종보통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1종보통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경우 15인승이하 승합차나 택시, 11t이하 트럭 등을 운전할 수 있으나 2종보통 운전면허는 승용차와 9인승이하 승합차, 4t이하 트럭 만을 운전할 수 있으며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은 운전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용인면허시험장 종별전환 담당자는 '요즘도 10년 무사고 2종면허 소지자가 1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런 운전자들의 경우 시험장 컴퓨터 모니터에 종별전환 대상자임이 나타나기 때문에 현장에서 별도의 시험 없이 1종보통 운전면허를 발급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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