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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정규직법' 정부안 조건부 수용
입력2004-10-28 12:03:26
수정
2004.10.28 12:03:26
열린우리당은 28일 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3년 이상 활용한 뒤 이들을 소속 사원으로 직접 고용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임의 해고를제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정부안을 조건부로 수용했다.
정부와 우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김대환(金大煥) 노동부 장관과 홍재형(洪在馨)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하고, 추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특히 파견근로 허용업종의 범위를 현행 26개에서 사실상 전업종으로 확대하고, 파견 허용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노동계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일부 수정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지만, 노동계와 재계 양측으로부터 비판과 반발을 동시에 사고 있어 향후 법처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파견근로 업종을 수위 등 26개로 제한한 현행 '포지티브 리스트'를 선원 등 일부 특수직을 뺀 모든 업종에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리스트'로 전환하고, 파견과 기간제 근로 허용기간을 1년 연장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 "비정규직을 늘리려는 의도"라며 '강경투쟁 불사' 입장을 밝혀왔다.
재계 역시 사업주가 동일 파견근로자를 3년 넘게 활용하거나 금지 업무에 배치할 경우 이들을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임금, 해고 등 근로조건의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정부 방안에 대해 "기업의 인사권과 자율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법안은 파견근로 기간과 업종 허용 규정을 어길 경우 사업주에 3천만원 이하의과태료를 물리고,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최고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그러나 정부안이 비정규직 보호와 고용 창출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 큰 틀은 유지하되 노동계와 재계의 의견을 최대한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이목희(李穆熙) 제5정조위원장이 전했다.
이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비정규직 보호법의 필요성, 정책방향, 입법 추진일정 등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 공감한다"며 "그러나 파견근로 업종의 허용범위와기간에 대해서는 우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충분히 수정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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