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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향군 정치활동 규제법안 마련
입력2007-12-21 16:38:57
수정
2007.12.21 16:38:57
국가보훈처가 재향군인회(이하 향군)의 정치활동을 엄격히 규제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해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보훈처가 입법예고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향군은 앞으로 특정 정당의 정강이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거나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대국민 성명서 발표, 광고ㆍ연설 등을 할 수 없다.
향군 회원들로부터 정치자금을 걷거나 향군 예산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국가보훈처장은 이를 위반한 임원을 해임 요구할 수 있다.
보훈처는 개정 추진 취지에 대해 “현행 향군법 3조1항에 ‘재향군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돼있지만 구체적인 금지범위와 처벌조항이 명시되지 않아 정치활동의 범위 등 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향군은 지난 20일 서울 송파구 향군회관에서 박세직 회장 주관으로 긴급 이사회를 열어 개정 법률안을 거부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향군 관계자는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반대, 서해 북방한계선(NLL) 사수를 위한 반대시위ㆍ서명운동 등 향군의 안보활동 전반을 포괄적 개념으로 정치활동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등의 권리 제한은 물론 향군 활동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률안은 또 향군의 말단조직인 읍ㆍ면ㆍ동 분회 3,418곳을 폐지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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