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계약철회 기한 어기고 7~15일 고지, 불리한 위생 관련 후기도 비공개 처리
더페이스샵과 아모레퍼시픽 등 유명 화장품업체 9곳이 임의로 제품 환불 기간을 정하는 등 소비자 기만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업 과정에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들 업체에 경고조치 및 과태료 3,25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네이처리퍼블릭, 더페이스샵, 미즈온, 쏘내추럴, 아모레퍼시픽, 에뛰드, 에이블씨엔씨, 이니스프리, 토니모리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고객이 상품을 수령한 지 7일이나 15일 이내에만 교환·반품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문구를 만들어 소비자에게 고지했다. 현행법상 고객이 광고·계약 내용과 다른 상품을 받을 경우 3개월 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또 네이처리퍼블릭, 미즈온, 쏘내추럴 등은 고객이 인터넷에 올린 사용 후기 중 상품 품질에 대한 불만 내용이 포함되면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조치했다. 일례로 ‘세안 후 사용했는데 갑자기 얼굴에 붉은 것이 올라왔다’는 등의 후기를 지웠다.
공정위는 경고조치와 함께 네이처리퍼블릭과 미즈온에게 가장 많은 5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업체에도 250만~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화장품 쇼핑몰 시장이 해마다 크게 성장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기본 거래조건인 청약철회 등에 대해 소비자가 제대로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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