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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협력협정 체결 공동발전 기틀 마련
입력1996-10-29 00:00:00
수정
1996.10.29 00:00:00
임웅재 기자
◎수입관세 변경·반덤핑 절차땐 조기경보체제로한·유럽연합(EU) 기본협력협정이 28일 체결됨으로써 양측 관계는 정치, 경제 등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로 발전되기 위한 법적, 제도적 틀을 마련하게 됐다.
우선 최혜국 수입관세를 변경하거나 반덤핑절차를 개시하는 등 한쪽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무역관련조치에 대해 사전통보 및 협의기회 부여를 의무화함으로써 일종의 조기경보체제를 갖추게 됐다.
또 지재권 보호 강화, 투자관련 규정의 투명성 제고, 기술규격 표준 등과 관련한 기술적 장벽 감소 등으로 양측간 교역량과 투자진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한·EU 기본협력협정 체결은 다른 한편으로는 EU 국가들의 대한 개방공세에 구속력 있는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강도높은 통상압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지난해 세번째로 많은 35억달러를 우리나라에 투자했고 한·EU간 교역액은 94년보다 44%나 증가한 3백45억달러를 기록했다. 양측은 지난 93년말 9차 한·EU 각료회의에서 협정체결을 추진키로 합의했으며 95년 3월 김영삼 대통령의 유럽순방시 협정의 조기체결에 합의했다.
전문, 본문 27개조, 부속서와 공동선언으로 구성된 이 협정은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내에서 비차별적이고 상호주의적인 조달계약 참여를 보장하고 ▲공정경쟁에 기초한 국제해운시장의 무제한적 접근추구 ▲조선분야에서 공정하고 경쟁적인 시장조건 촉진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선협정에 따른 업계지원조치 금지 ▲위생·검역분야 협력 등을 규정했다.
협정은 이와함께 ▲지적재산권과 산업·상업재산권의 효과적 보호를 위한 WTO 무역관련 지재권협정(TRIPS) 이행과 국제협약 조기가입 노력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준, 적합성 평가시스템 사용촉진 및 협력증진 ▲특정산업분야, 중소기업간 산업협력채널 확립 ▲기술이전을 포함한 과학·기술협력 촉진 ▲환경보존 및 에너지분야 협력증진 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한·EU 양측은 이같은 협정이행 및 협력확대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관계자는 『우리상품의 대EU 수출증진을 위한 상호인정협상을 조기에 개시하고 협력분야도 기존에 제시한 가전, 자동차에서 반도체, 기계 화학분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면서 『내년쯤 실마리가 잡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임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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