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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교정보 웹사이트에 공시해야

내년 5월 26일부터

대학과 초ㆍ중ㆍ고교는 내년 5월26일부터 모든 교육정보를 학교 웹사이트에 공시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6일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교육정보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초ㆍ중ㆍ고교는 49개 세부항목에 대해 학교 웹사이트에 1년간의 정보를 공시하고 대학은 51개 세부항목을(국공립 42개, 사립 47개) 학교 웹사이트에 3년간의 정보로 공시해야 한다. 대학 공시항목은 취업 현황과 성적 평가 결과(분포), 대학입학(편입학) 전형계획, 모집요강(학과별 입학정원 포함), 신입생 충원율, 기부금, 등록금, 기성회계 예결산, 장학금 현황 등이다. 초ㆍ중ㆍ고교 공시항목에는 학교발전기금 회계 예결산, 학교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자료, 진학률, 취업률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정보 공시내용을 정기 점검, 불성실하거나 허위 공시할 경우 즉각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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