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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어붙은 주택시장 살리기 '고육책'

■ 1주택 3년이상 보유땐 종부세 감면 검토<br>실소유자 稅부담 완화·건설경기 침체 막기 의지<br>"장기보유 감면은 보유세와 모순" 법리논쟁 일듯

한나라당과 정부가 16일 1주택 장기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논의한 것은 주택실소유자의 과도한 세부담을 덜어주면서 얼어붙은 주택시장에 훈풍을 불어넣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종부세는 재산세를 보완하는 보유세이면서 6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에 적용돼 징벌적 부유세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따라서 종부세는 주택투기를 억제했지만 주택시장을 크게 위축시켜 건설경기 침체를 가중시키는 역기능이 지적되고는 했다. 또 투기와 무관한 1주택 실소유자에게 세부담을 주었다. 당정이 장기보유자 종부세 감면이라는 ‘뜨거운 감자’에 손을 댄 것은 이 같은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건설사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건설경기 침체를 막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장기보유 감면은 보유세 취지와 모순”=이날 당정이 논의한 종부세 개편 골자는 ▦1주택자 세 감면 보유기간 기준 ▦세 감면 일괄 적용 여부 ▦과세 기준 조정 여부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보유기간 기준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유자에 대해 10~20%가량 감면해주는 방안이 테이블 위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세 감면을 일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리 논쟁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을 오랜 기간 소유했다고 세를 깎아주는 것은 보유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이 같은 이유로 최근까지 종부세 개편 당정협의 때마다 “고령자 감면은 타당해도 장기보유 시점을 기준으로 감면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난색을 표명했다는 게 한나라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한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종부세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보유기간에 따라 보유세를 감면하는 것은 조세논리상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대안으로 ▦세율인하 ▦과세기준 금액 상향 조정 ▦세부담 상한액 하향 조정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 위원의 제안 중 과세기준 상향 조정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한 위헌판결로 사실상 과세기준이 완화된 마당에 추가로 기준을 풀어줄 경우 부자를 위한 감세라는 여론의 역풍이 더욱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정이 당초 기준시가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던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숙의한 것은 이 같은 맥락이다. ◇이번 주 국회 입법심사 불투명=한나라당은 조만간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종부세 개편안을 확정지은 뒤 당 의원총회에서 가결,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고위당정은 오는 19일께 열릴 것으로 알려졌으나 의원총회까지의 일정이 이번주에 마무리될지는 불투명하다. 또 의원총회 일정이 조속히 잡혀도 일부 지방 출신 의원과 소장파 의원들이 개편안에 적극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종부세 대상인 6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는 상당수가 수도권에 몰려 있어 세 감면 때 수도권 주택경기만 살고 상대적으로 지방경기는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은 당정회의 결론을 담은 종부세 개편안을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의 반발이 거세 기재위를 원안대로 통과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더구나 본회의 직전 관문인 법제사법위의 위원장을 민주당이 확보하고 있어 종부세 법리 논쟁이 가열될 경우 법안 처리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3년 보유를 주택장기보유로 보고 감세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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