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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가구 임대, 신축주택만 양도세 면제
입력1999-09-28 00:00:00
수정
1999.09.28 00:00:00
권구찬 기자
정부가 오는 11월부터 「2가구 임대사업자」를 새로 만들어 시행함에 따라 기존 「5가구 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도 서로 다른 적용을 받게 된다.우선 주택 취득단계에서 무는 취득세·등록세(과표의 5%)는 2가구 임대든 5가구 임대든 모두 전용 18평 이하의 신축 또는 미분양주택을 산 사람에게만 해당된다. 원래 18~25.7평 주택에도 취·등록세 감면혜택이 있었으나 지난 6월말로 기간이 끝났다. 18평 이하 주택이라도 다른 사람이 살고 있던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세제혜택이 없다.
임대사업후 집을 팔때 내는 양도소득세는 전용 25.7평 이하 주택에 적용된다. 「5가구 임대사업자」는 신축·미분양 주택의 경우 임대기간이 5년을 넘으면 양도세가 100% 감면된다. 기존주택은 5년 임대후 매각때는 50%, 10년이면 100% 면제된다. 단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95년1월1일 이후」 임대사업을 위해 매입한 주택이라야 한다.
2가구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혜택은 신축·미분양주택에만 적용되고 기존주택은 전혀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기존주택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부여한다면 1가구 주택소유자가 1채만 새로 확보한뒤 전세로 살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탈세를 유도하는데다 주택경기부양에도 실효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 또 신축·미분양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99년8월20일부터 2001년 12월31일」 사이에 취득한 주택으로 제한된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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