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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보] 기술평가보증제도 도입
입력1999-02-25 00:00:00
수정
1999.02.25 00:00:00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산하 기술평가센터에서 원스톱으로 보증을 결정하는 기술평가보증제도 시행에 들어갔다.25일 기술신용보증기금(이사장 김병균)은 기술평가에 의한 보증지원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 기술평가센터에서 기술력평가및 신용조사, 보증심사를 함께 해 보증지원을 결정하는 기술평가보증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그동안 기술평가센터에서 기술력평가만을 받고 해당 영업점에서 다시 보증심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됐다. 또 기술력평가와 보증심사의 일원화로 재무구조가 다소 취약한 기업들도 사업전망과 기술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극적인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술평가보증 심사는 경영주의 기술능력및 수준, 시장성, 수익성등을 평가하는 심사기준표에 의거해 진행된다. 운전자금 보증금액이 1억원 이내일 경우에는 매출액에 의한 사정한도와 관계없이 적정소요자금 범위내에서 보증서를 받을 수 있다.
대상기업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등과 사전협의 또는 협약에 의해 기술평가센터를 통해 지원키로 하는 특정사업관련 자금신청기업 영업점장이 보증지원 타당성을 인정, 기술평가보증을 의뢰한 우수기술보유기업 우수기술및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등이다. 789-9260 【이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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