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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주부들의 재테크 전략
입력2003-03-16 00:00:00
수정
2003.03.16 00:00:00
재테크 상담을 하다보면 특히 새내기 주부들의 질문이 많다. 뭐든지 처음이 서툴듯이 새내기 주부들은 집안 일은 물론이고 음식솜씨도 서투르기 마련일 것이다. 그러나 음식 만들기와 집안일은 서툴러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기 마련이지만 재테크는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맞춰 그때 그때 프로처럼 해야 돈을 모을 수 있는 법이다.
몇몇 주부들은 별다른 조언이 필요없이 나름대로 내집마련 계획, 적금계획, 수입과 지출에 대한 항목들을 조목조목 나열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 주부들은 어떻게 수입을 관리해야 하는지 저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해 하는 경우도 많다.
기초가 탄탄해야 결과가 좋듯이 재테크 계획도 알차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선 목표수립이 필요하다. `무조건 저축부터 하고 봐야지`라든가, `일단 안쓰고 안 먹고 무작정 모으면 뭔가 되겠지`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그에 맞는 방법을 찾도록 해야 한다.
예를들어 현재 전세를 1년 계약으로 살고 있다면 1년 후에는 틀림없이 전세금 인상에 대비해야 한다. 또 그와 더불어 내집 마련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외에도 질병, 상해등 위험에 대비한 보험계획과 생활에 필요한 예비자금 확보 등 세워야 할 계획이 무척이나 많다. 경험한 것과 눈으로 익힌 것은 천지차이인 법. 세밀한 계획을 세워보자.
◇코앞에 닥친 문제부터 해결해야=재테크 계획은 무엇보다 현실에 맞도록 세워야 한다. 내집 마련의 꿈은 빨리 달성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지만 그렇다고 급여에서 여유 있는 자금을 모두 내집마련을 위한 적금으로 몰아서 가입할 필요는 없다. 당장 집값이 엄청나게 상승할 수도 있으며, 여유자금이 별도로 없고 급여가 전부인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세금 상승에 대비한 적금, 내집마련 적금, 예비자금등 각기 목적에 맞는 적금을 별도로 가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론 전세금에 맞춰서 이사를 다닐 수도 있지만 이사에 따른 비용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전세금을 올려주는 것이 더 이득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전세금 추이를 보고 상승에 대비한 자금마련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전세금을 계속 모아놓는다면 무수익성 자금이긴 하지만 내집마련의 기초자금이 되는 것이다.
◇내집장만 계획은 장기적으로=각 가계의 수입과 지출내용에 따라 틀리겠지만 건설교통부가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하는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평균 내집마련에 소요되는 기간은 8.1년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평균나이도 지난 96년 38.6세에서 지난해에는 40.8세로 높아졌다. 따라서 내집마련은 아무래도 8~10년 정도 장기간으로 잡는 것이 적절한 듯 싶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것이 장기적금이다.
신장기주택마련저축은 비과세이면서도 요건만 맞으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 유리한 적금이다. 가입이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약 25.7평이하의 1주택 소유자면 가입할 수 있으므로 신혼부부라면 대부분 해당이 돼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
기간은 7년에서 10년, 금리는 5.0%~6.5%로 현재 이율도 다른 적금상품에 비해서 높다.
◇올해 내집 마련은 `최초 주택구입 자금대출`로=전세자금과 대출을 합해서 저렴한 주택을 구입하고자 계획한다면 무엇보다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율도 저렴할 뿐만 아니라 기간도 길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에게는 적합하다. 올해까지 받을 수 있는 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은 국민, 우리은행에서 취급하며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상주택은 2001년 5월23일 이후 계약이 체결된 전용면적 85㎡이하의 신규 분양주택이고 수도권(서울시,인천시,경기도) 지역을 제외한 기타지역은 2002년3월11일 이후 계약 체결된 기존주택도 가능하다. 대출금액은 주택가격의 70%이내에서 최고 7,000만원이이고 이율은 연 6%로 현재 주택관련 대출중에서는 가장 금리가 낮은 편이다.
대출기간도 총 20년으로서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이나, 3년거치 17년 분할 상환이므로 목돈을 단기간에 마련하기 힘든 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아주 적합하다. 신청기간은 분양계약체결일로부터 잔금지급일 후 3개월 이내 이거나 중도금의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분양대금 완납 전까지 가능하다. 서민이나 근로자들을 위한 대출상품도 역시 국민이나 우리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연간급여(소득)가 3,000만원 이하이고, 대출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무주택 세대주인 서민 및 근로자들이 대상이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25.7평이하로 대출금액은 최고 6,000만원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6.5%이다.
<오정선 외환은행 재테크 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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