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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호노동부장관] "민노총 이달내 합법화"
입력1999-02-17 00:00:00
수정
1999.02.17 00:00:00
정부는 이달중 민주노총을 합법화하고 실직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다.그러나 노동계가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할 경우 구속노동자의 3·1절 특사 포함을 전면재검토하기로 했다.
이기호 노동부장관은 17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노총이 요건을 갖춰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 즉각 설립필증을 교부할 방침』이라며 『실직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관련법 개정안도 빠르면 내주중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李장관은 『노동계의 요구사항 중 합리적이고 근로자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것이라면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그러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통치권자가 새출발을 위해 3·1절 특사에 노동운동 관련자들을 대거 포함시킬 경우 노동계도 이에 호응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노동부 김원배 노정국장은 『구속노동자에 대한 사면복권이 검토되고 있지만 노동계가 노사정위탈퇴를 강행할 경우 이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실직자 노조의 가입대상은 제한하지 않되 허용시기를 6개월 유보하는 방안과 실직자 노조가입은 즉각 허용하되 가입대상을 실업급여 수급자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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