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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벤처특별법」 반발
입력1997-08-14 00:00:00
수정
1997.08.14 00:00:00
◎자산 700억 한정 ‘사실상 제외’… “신약개발 타격”일부 제약업체들이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마련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에 제약업이 빠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13일 통상산업부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통산부는 최근 벤처기업법을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은 적용 대상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상시근로자수 6백명, 자산총액 7백억원 이내의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신약개발을 위해 투자해온 중상위권 제약업체들은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난 제약업체는 동아제약·녹십자·유한양행·동화약품·종근당·대웅제약·일양약품·일동제약·중외제약 등 업계 순위 25위권까지의 회사들이다.
제약업체들은 『실제로 신약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해온 회사는 대부분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이미 신한국당 등에서 제약산업을 벤처산업으로 키우겠다고 한 마당에 제약업을 지원대상에서 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제약업의 평균 연구개발비 투자비율이 매출액의 5%선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훨씬 높다』며 『이미 정부의 신약개발 지원정책으로 다수의 신약을 개발중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통산부의 관계자는 『이 법은 벤처기업을 위한 법인데 덩치 큰 제약업체를 넣어달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제약업계가 벤처기업법이 무슨 큰 지원을 해주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제로 벤처기업법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은 주식장외시장에 등록해 직접금융을 조달하는 정도』라며 『현재 신약개발을 하고 있는 제약업체는 대부분 상장회사여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신한국당에 설치된 「제약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위원회」를 통해 별도의 제약업 육성책을 만들어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한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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