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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건물높이 제한 33곳 확대

서울시, 강남·명동대로등 스카리라인 정비현재 테헤란로와 천호대로변 일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로(街路)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제한'이 강남대로와 영동대로 등 서울시내 33곳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21일 "가로구역별로 건축물 최고높이를 시급히 지정해야 할 곳으로 검토된 상업지 및 중심지미관지구 33곳에 대해 최고높이 지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기준지정은 가로구역별로 해당지역 건축물의 평균높이를 조사해 구역별 특성에 맞춰 건축물 최고높이를 지정하는 것으로, 지난 99년 2월 이를 의무화하도록 건축법 51조가 개정된 이후 테헤란로와 천호대로변에 대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기준이 시범 지정됐다. 올해 기준설정이 되는 곳은 ▦왕산로(신설~청량리로터리) ▦강남대로(한남대교앞~양재사거리) ▦영동대로(봉은~영동대교앞) ▦언주로(전화국~성수사거리) ▦동작대로(이수~사당사거리) ▦남부순환로(시흥대로앞~사당사거리) ▦남부순환로(도곡~대치동) ▦서초로(서초역~강남역사거리) 등 8개 도로이며 총 길이는 2만6,750m에 달한다. 또 2003년에는 도산대로, 봉은사로, 청계천로, 왕십리길, 천호대로, 이문로, 미아로, 만리재길, 원효로 등 13개 도로에, 2004년에는 보문로, 망우로, 구의로, 광나루길, 하정로, 대방로, 시흥대로, 가마산길 등 10개 도로에 최고높이 기준이 각각 설정된다. 시 건축지도과 관계자는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해 구역별 건축물 높이 설정작업을 추진중"이라며 "구역별 최고높이 기준이 설정되면 '도로를 중심으로 한 기존 도시계획 구도'를 전반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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