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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에 '상고부' 설치

비교적 경미한 사건만 전담

법령해석 통일과 사법적 가치판단 기구로서의 대법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비교적 가벼운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고등법원 상고부가전국 5개 고등법원에 설치된다. 또 법조윤리 확립을 위한 가칭 ‘중앙법조윤리협의회’가 신설되고 경미한 형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새로운 형사사건 처리절차가 마련될 전망이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최근 제26차 전체회의를 열고 연간 1만8,000여건에달하는 대법원 사건 부담을 줄이고 정책법원 기능을 살리기 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건을 처리하는 고법 상고부 설치 방안을 다수 의견으로 채택했다고 15일 밝혔다. 경력이 높은 고법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되는 고법 상고부는 빠르면 2007년부터 전국 5개 법원에 설치돼 일정 소송가액(민사)이나 선고형(형사) 미만의 사건을 전담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상고부가 판례변경의 필요성 등 사건의 중요성을 인정할 경우나 사건 당사자가 판례 위반 등 상고부 판결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상고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대법원에 심리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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