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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강원은행 합병전 증자해야"
입력1998-11-26 00:00:00
수정
1998.11.26 00:00:00
금융감독위원회는 조흥은행과 강원은행의 합병조건으로 현대그룹이 합병전에 강원은행에 대해 3,000억원규모의 증자를 실시한뒤 합병은행에 대한 정부지원에 앞서 이를 다시 감자할 것을 요청했다.이는 강원은행의 대주주인 현대측이 부실경영에 대한 손실분담원칙에 따라 수천억원규모의 손실을 사전에 부담해야만 양 은행의 합병을 인정하겠다는 것이어서 조흥은행이 추진중인 조흥, 강원, 충북은행간의 합병추진작업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금감위는 또 조흥은행이 경영정상화계획에서 약속한 외자유치계획도 성사시키지 못하고 강원, 충북은행간의 합병도 당초 일정에 맞게 진전시키지 못함에 따라 조만간 임원교체를 포함한 경영개선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금감위 당국자는 26일 『강원은행이 당초 현대종금과 합병하고 증자를 실시한다는 경영정상화계획과 달리 조흥은행과 합병한뒤 정부의 증자지원과 동시에 대주주인 현대그룹이 합병은행의 증자에 3,000억원규모로 참여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충분한 손실분담없이 재벌그룹이 시중은행의 대주주가 되는 것을 보장하는 방안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강원은행은 당초 경영정상화계획대로 증자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증자를 실시하고 생존하기 위해 조흥은행과 합병할 경우 정부지원에 앞서 감자를 선행해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현재 강원은행의 순자산가치가 마이너스인 만큼 증자 및 감자를 통해 이를 플러스상태로 만든후 조흥은행과 합병해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위는 이에 따라 지난 25일 강원은행과 대주주인 현대측에 대해 증자 등 경영정상황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금감위는 당초 경영정상화계획대로 현대측이 강원은행과 현대종금을 합병, 2,000억원규모의 증자를 실시한다해도 합병은행이 독자생존하기는 어려우므로 현대측이 사전증자원칙을 받아들이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위는 한편 조흥은행에 대해 그동안 2차례에 걸쳐 합병 또는 외자유치 등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촉구했으나 은행측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만간 경영개선권고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금감위 당국자는 『경영개선권고조치에는 임원진개편조치도 포함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증자연기신청을 제출한 충북은행의 경우에는 별다른 변수가 없는한 흡수합병되는게 불가피하지만 현대측이 강원은행에 대한 선증자후 감자원칙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3개은행합병을 통해 은행구조조정을 마무리하려던 당초 방침을 수정하는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위 당국자는 『조흥은행과 1개 지방은행(충북은행)간의 합병은 정부지원의 명분이 없다』면서 『3자합병이 성사되지 못할 경우 별도의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최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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