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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동창회등 단속기준 완화

중앙선관위는 올 연말에 치러지는 16대 대선과 관련, 선거법상 금지된 향우회ㆍ동창회 등 각종 모임의 단속기준을 신축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선관위는 당초 올해 대선기간에 열리는 송년행사를 전면 금지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연말 모임이 관례로 굳어져 있는 상황에서 획일적인 단속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자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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