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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 "소비자보호 법령 선진국 수준 정비"
입력1998-12-03 00:00:00
수정
1998.12.03 00:00:00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은 3일 『우리나라의 각종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을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소비자정책 추진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李장관은 이날 한국소비자보호원 강당에서 열린 「제3회 소비자보호의 날」 기념식에서 『정책기조를 과거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위주로 전환하고 소비자보호를 모든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李장관은 이어 『안전과 관련된 소비자피해의 사전예방 강화를 위해 제품안전기준, 위해(危害)정보관리체계, 리콜제도 등 안전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李장관은 또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소비자보호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법상의 각종 기준에 대한 조사와 감독권한을 지자체에 적극 위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李장관은 아울러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이 사업자에게 필요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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