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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대표 사법처리 검토
입력2003-07-13 00:00:00
수정
2003.07.13 00:00:00
고광본 기자
굿모닝시티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채동욱)는 굿모닝시티 대표 윤창열(구속)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정대철 민주당 대표에 대해 사법처리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또 굿모닝시티의 건축 심의 등 인허가 과정에서 윤씨로부터 로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서울시 전 공무원 A씨에 대해 13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대표가 출두하는 대로 4억2,000만원 외에 추가로 받은 금품이 있는지, 윤씨로부터 인허가 및 한양인수와 관련한 청탁을 받아 부당한 영향행사 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혐의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단순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라도 사안에 따라 영장 청구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정 대표가 받은 자금 중 이권청탁이 개입된 정황이 포착된 만큼 대가성 여부를 보다 면밀히 규명,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죄는 수수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 혐의가 돼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 받을 수 있다.
검찰은 또 굿모닝시티의 로비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여야 의원 10여명과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해서도 첩보 확인에 본격 착수해 정치권을 초긴장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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