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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자금 소득공제한도 300만원 확대
입력2000-12-04 00:00:00
수정
2000.12.04 00:00:00
[연말정산] 주택자금 소득공제한도 300만원 확대
연말정산시즌이 다가왔다.
연말정산은 봉급생활자가 1년동안 받은 급여를 합산한 총급여액에서 각종 공제를 반영, 부담할 세액을 계산한 후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금과 비교해서 더 낸 세금은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은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절차다.
연말정산은 반드시 2001년 1월분 급여지급시 해야 하므로 늦어도 2001년 1월말까지는 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액공제되는 기부금의 범위가 확대되고 주택자금 소득공제 폭도 늘어나 잘만 활용하면 미리 낸 세금을 상당부분 돌려받을수 있게 된다.
올해부터 새로 달라진 연말정산제도를 중심으로 연말정산요령에 대해 알아본다.
◇주택자금 소득공제 확대
주택자금에 대한 소득공제한도가 올해 18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11월이후 상환분부터 공제된다.
지난해까지는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부금,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는 불입액의 40%를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주택청약부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10월말 이전 가입자는 경과규정으로 2005년까지 연 240만원이 공제된다.
예를 들면 10월31일 이전 주택청약부금 가입자가 10월31일 이전 200만원을 불입하고 이후 500만원을 불입했을 경우 공제대상 불입액은 200만원이 아닌 240만원이 되며 40%인 96만원을 소득에서 공제받을수 있다.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그대로 두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폐지된다. 그러나 주택청약부금 가입자가 주택임차를 위해 11월이후 차입한 차입금을 2005년까지 상환하는 경우 원리금 상환액은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인상 및 전액공제범위 확대
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 등을 위한 공익성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5% 한도에서 공제를 받았으나 올해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공제기부금을 뺀 금액의 10% 한도로 크게 확대된다.
노동조합비와 교원단체회비도 공제를 받을수 있게 된다.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품외에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한 금품,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해 기부한 금품, 사립학교, 기능대학, 국립대병원, 서울대병원에 기부한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한 기부금을 새로 추가했다.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범위 상향조정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 범위가 월 100만원 이내에서 15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국외근로소득이 11월 100만원, 12월 200만원이 있는 경우 비과세금액은 250만원이다. 그달의 급여가 150만원 미만인 경우 부족액은 다음달로 이월해 비과세적용을 받을수 없다.
연성주기자
입력시간 2000/12/0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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