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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들 업체당 100억한도 특례보증

하반기부터

북한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하반기부터 기업당 100억원 한도에서 보증기관 보증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담보능력이 취약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쉽게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특례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김종열 재경부 남북경협과장은 “현재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에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으나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민간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례보증 방안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일반기업에 대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벤처기업과 이노비즈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 각각 특례보증을 해준다. 대출받는 자금에 대한 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의 경우 시설자금은 90%에 이르며 운전자금 보증비율은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진다. 보증한도는 기업당 100억원이며 자금 성격별 한도는 시설자금 100억원, 운전자금 70억원이다. 기업당 보증한도는 개성공단 기업의 모(母)기업 신용보증잔액까지 포함된다. 모기업의 보증잔액이 많으면 개성공단 자회사의 보증은 줄게 된다. 최대 보증기간은 시설자금 7년, 운전자금 5년이며 보증료는 연 0.5∼3.0%로 설정된다. 김 과장은 “일반적으로 신용보증은 중소기업에 한해 30억원 한도에서 가능하지만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한해서는 중견기업까지 보증을 해주고 한도도 대폭 올렸기 때문에 특례보증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남북협력기금의 ‘손실보조’에 가입하는 업체는 보증서 발급에서 우대를 해주고 보증료와 대출금리도 줄여주는 한편 손실보조 지급신청권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손실보조는 입주기업이 전쟁ㆍ송금불능 등 비상위험에 따른 손실을 입는 경우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손해를 보전해주는 일종의 보험상품으로 기업당 50억원 한도에서 손실액의 90%까지 최대 10년간 약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가입기업은 1개사에 불과하다. 정부는 아울러 2007년 이후 업계의 편의, 기관별 지원실적 등을 감안해 금융기관ㆍ신용보증기관 등의 개성공단 지점의 설치를 승인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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