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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주택수요 늘려 경기활성화 겨냥

 - 건교부 99주택건설종합계획건설교통부가 마련한 99년 주택건설종합계획은 가용택지가 부족한 서울등 수도권의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촉진, 주택건설을 활성화하는데 역점을 두고있다. 20가구의 공동주택에 대해 재건축을 허용하는가 하면 도심내 알짜배기땅을 깔고 있던 전국 43개 군부대의 이전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국제통화기금(IMF)한파로 어려움에 처한 근로자들의 주택구입 자금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자격요건도 완화했다. 주요내용을 알아본다. ◇재건축·재개발활성화=올 상반기중 20가구 미만의 연립이나 다세대주택도 재건축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재건축은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해 가능했다. 20가구 미만일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아 원래 주택과 같은 가구수 범위내에서만 개축·신축할 수 있었다. 다만 재건축사업후 주택수가 20가구 이상이어야 사업승인이 가능하다. 이와함께 지금까지는 재개발·재건축사업때 동일인이 복수의 지분이나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사업후 1가구만 분양받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보상받았으나 올 하반기부터는 이같은 제한이 없어진다. 즉 3채의 주택을 가진 조합원은 사업후 3가구 모두 분양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주택자금 지원확대=주택경기 활성화및 주택구입 촉진을 위해 올해중 9조4,170억원의 자금이 풀린다. 1,600만원인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 지원액이 2,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전세자금 지원액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돼 근로자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 지원대상도 확대돼 무주택 1년, 직장 근속연수 1년 이상인 근로자로 규정된 자격조건이 근속및 무주택여부와 관계없이 임원만 아니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거환경개선자금도 가구당 1,200만~1,4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채권입찰제 폐지=분양가격이 인근 아파트시세와 30%이상 차이가 날 경우 건설교통부 장관과 지자체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그 차액에 대해 2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토록 한 채권입찰제가 사라진다. 채권입찰제는 채권을 많이 쓴 청약자부터 당첨되도록 해 주택구입에 따른 추가 부담이 늘어나는 폐단이 있었다. 이 제도는 지난 83년4월부터 도입됐으나 주택가격 하락등으로 지난해부터 적용되지 않는등 유명무실해졌다. ◇임대주택사업 활성화=주택가격의 50%한도내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되는 중형임대주택에 대한 가구당 지원한도가 폐지된다. 지난해 도입된 중형임대주택은 지금까지 「50%한도」에 묶이는 바람에 주택업체들이 건설을 기피해 왔다. 또 신규 주택을 5채이상 매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지원되는 대출금이 6,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주택건설및 택지개발=올해중 공공부문 15만가구와 민간부분 25만가구등 총 40만가구의 주택이 새로 건립된다. 이중 서울등 수도권에서 절반이 건설된다. 이를위해 1,200만평의 택지를 주택업체에 신규공급하고, 2~3년뒤의 택지수요를 감안해 올해중 수도권 250만평을 포함 총 500만평의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지정된다. 특히 택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전국 43개 도심내 군부대에 대한 이전이 추진된다. 한편 올해중 48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돼 지난해 92.4%인 주택보급률이 93.4%로 늘어날 전망이다. ◇기타=미분양된 임대주택용지를 분양주택용지로 전환할 경우 당초 계획된 주택크기로 지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주택크기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주택소유자로 한정됐던 입주자대표회의등 아파트 자치관리기구에 세입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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