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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편 가속화 의지/「금융지주사 허용추진」 배경

◎구조조정 등 경쟁촉진 시급 판단/“산업자본 금융지배” 숙제로 남아정부가 최근 금융지주회사의 도입문제를 검토키로 한 것은 금융개혁위원회의 설립을 계기로 금융기관의 설립 및 퇴출(도산, 합병) 자유화 등 당초 장기과제로 예정됐던 금융산업개편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재정경제원은 당초 업무영역제한 완화, 신상품개발허용, 규제완화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한뒤 진입제한철폐 및 퇴출허용, 인수합병유도 등 전면적인 금융산업개편을 추구해 나가는 점진적인 금융산업개편안을 추진해 왔다. 금융지주회사의 도입은 금융업에 대한 신규진입과 겸업화의 최종 단계에서 필요한 장기검토과제로 남겨둔 상태였다. 금융지주회사설립 허용이 일정기준을 충족할 때 사실상 금융기관을 자유롭게 지배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없는데다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라는 경제력집중문제, 부당내부거래에 의한 부작용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개위설립방침발표이후 금융산업낙후의 원인이 재경원에 있다는 질책과 금융개혁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지자 금융산업개편 일정을 전반적으로 앞당기기로 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조기허용을 검토키로 한 것이다. 지주회사를 도입할 경우 ▲금융기관합병에 따른 인사 조직면의 마찰을 최소화 하고 ▲합병외에 지주회사를 통한 금융기관의 신규설립 등을 통해 금융기관구조조정을 다양화하고 ▲겸업화를 촉진시키는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보다 더 부각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예컨대 금융지주회사가 A금융기관의 자본금을 50%이상 지배하는 B금융기관의 지분을 50%이상 소유한다면 A금융기관의 지배가 가능해져 인수비용이 50%이상 절감되면서도 인수나 설립에 따른 각종 비용, 인력관리 등의 위험을 덜게된다. 또 지분을 소유하고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지주회사제도의 경우 개별금융기관들이 수평적으로 연대돼 있지만 자회사형식보다 산하회사들이 비교적 독립적인 경영이 가능, 자회사가 부실화될 경우 상호 경영상의 피해도 덜게 된다. 공정거래법 8조에 의해 지주회사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의 금융산업이 개별부문별 규제의 과다로 신규진출이나 업무영역 등이 과다하게 제한돼있어 경쟁촉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할 경우 금융기관설립을 뚜렷한 원칙에 따라 허용하게 되고 이에따라 금융업종의 만성적인 경쟁제한이 해소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산업재벌의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경제력집중문제는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기업결합심사제도를 엄격히 적용해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현재 미국은 지난 56년 은행지주회사법(BHC법)에 의해 약 5천개의 은행지주회사가 설립돼 있고 일본에서는 지난 47년 독점금지법에 의해 금지된 지주회사제도의 해금문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93년 금융산업발전심의회에서 제기된 후 지난해 말 전경련에서 핵심규제로 이를 지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최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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