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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신금융서비스' 들어온다
입력2006-06-07 17:03:02
수정
2006.06.07 17:03:02
한미FTA협상서 국내법 인정·금감원허가등 전제 출시 허용
'美 신금융서비스' 들어온다
한미FTA협상서 국내법 인정·금감원허가등 전제 출시 허용
워싱턴=손철 기자 runir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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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운용되지 않는 신종 파생금융상품 등 미국산 신금융상품 출시가 훨씬 자유로워진다. 이에 따라 국내 소비자들은 다양하고 폭 넓은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계 금융기관의 국내 금융시장 잠식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미국 워싱턴에서 이틀째 진행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한미 양측은 17개 분과 중 경쟁ㆍ노동ㆍ전자상거래 등의 1차 협상을 마친 가운데 금융 서비스 분과에서 이같이 의견이 일치됐다.
우리 측 금융 서비스 분과장을 맡고 있는 신제윤 재정경제부 국제금융심의관은 이날 기자와 만나 “신금융 서비스 허용에 대해 양국이 합의점에 거의 도달했다” 면서 “신금융 서비스를 국내법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금융 서비스는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공급하지는 않지만 미국 내에서는 판매ㆍ유통되는 신종 파생금융상품 등을 뜻한다.
신 심의관은 “미국계 금융기관이 신금융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면서 ▦국내법이 인정하는 범위 ▦해당 금융기관 법인이나 지점의 국내 상주 ▦신상품 출시 전 금융감독원의 허가 등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 심의관은 “신금융 서비스 허용을 협정에 명문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감원이 신상품 인가권을 갖는다고 해도 이를 거부하기 힘들 것”이라며 “금융상품 공급이 확실히 다양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 자본시장통합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한국이 금융상품 허가에 있어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신금융 서비스를 허용하면 포괄주의를 적용하는 측면도 있다”고 언급해 광범위한 부문에서 미국 금융 신상품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해당 금융기관 법인이나 지점의 국내 상주 조건’의 경우 상당수 미국계 금융기관이 국내에 사무소를 개설한 상태고 JP모건 등도 국내 자산운용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어 별다른 제한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금융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한미 FTA에서 허용된 신금융 서비스는 완전한 게 아니며 제한적”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양 국가간 협정문에 명시적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금감원이 자의적으로 상품 출시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즉 미국계 금융기관이 국내법령 내에서 첨단 금융기법을 이용해 자유롭고 합법적인 금융상품을 만들어내면 사실상 감독기관은 이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금감원이 첨단 금융상품의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능력을 갖추는 것이 시급해졌다”고 덧붙였다.
은행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제한적이지만 신금융 서비스가 허용되면 미국계 금융기관의 시장 점유율 및 영향력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입력시간 : 2006/06/0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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