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무선마이크 용도구분 폐지/주파수폭·채널간격도 확대

학원·교회·대기업체 등에서 강의 및 회의용으로 쓰이는 무선마이크의 음질이나 사용거리 등 품질이 개선되고, 주파수대별로 용도의 제한을 받지 않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정보통신부는 무선마이크 기술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토록 한 행정쇄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강의·회의·노래방 등 주파수대별 무선마이크의 용도 구분을 폐지하고 일부 주파수대의 채널간격과 점유 주파수대 폭, 공중선 전력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무선마이크 기술기준을 3일 개정, 고시했다. 개정된 무선마이크 기술기준에 따르면 5개 주파수대별로 강의·회의·노래방·회의 등 정해진 용도로만 쓸 수 있도록 했던 조항을 없애 무선마이크장비 제작에 따른 형식검정 절차를 줄이고 장비의 설치나 이용을 편리하게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