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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저작권' 보호 새 이정표

'디지털 저작권' 보호 새 이정표美법원 냅스터 폐쇄판결 의미 전막 미 연방지법의 냅스터 폐쇄판결은 디지털시대 지적재산권 보호에 시금석을 놓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번 결정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문화상품의 복제가 무한대로 가능해져 저작권 침해 사례가 빈번해지는 데 대해 사법당국이 단속의 칼날을 들이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판결의미=상업적 목적이 아닌 인터넷을 통한 개인간의 자료공유도 지적재산권보호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냅스터측 변호인들은 이 서비스가 개인간의 자료공유를 단지 중개해줄 뿐 불법 복제품을 직접 유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법한 서비스라고 주장했다. 인터넷에서 MP3파일을 직접 전송시켜주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지만 개인이 갖고 있는 파일들을 서로 나눠갖는 것은 현행 법률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한편 미국음반협회(RIAA)는 냅스터가 개인들의 불법복제를 조장한다며 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냅스터측이 직접 파일을 제공하지 않고 개인적인 목적의 파일복제가 법적으로 허용되지만 익명의 개인들이 파일들을 주고받는 것은 법적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RIAA측의 손을 들어준 법원판결에 따라 앞으로 익명의 개인들이 인터넷을 통해 저작권 보호대상인 음악을 주고받는 것은 불법행위로 처벌받게 될 전망이다. ◇영화·도서 등으로도 확산될듯=이번 판결은 음반회사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국한되지만 영화·도서 등의 지적상품에도 유사한 판결이 뒤따를 전망이다. 미국영화협회(MPAA)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영화파일을 공유하게 하는 「스카우어닷넷(SCOUR.NET)」을 제소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MPAA의 승소 가능성이 높아져 인터넷에서 유통되고 있는 각종 영화파일들의 전송도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로 인터넷 비즈니스의 새로운 조류로 각광받아온 「P2P」 서비스업체들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저작권 보호의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경우 이들업체들의 사업분야는 크게 위축될 것이기 때문이다. ◇반발도 커=네티즌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불법행위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PC 데이터 온라인사가 실시한 즉석 설문조사에서도 냅스터 이용자의 60%는 온라인 복제가 불법으로 최종 판결되더라도 계속 인터넷으로 음악을 다운받겠다고 응답했다.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음악이나 영화 등의 복제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관련기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내반응 및 파장=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김영광)와 한국음반협회(회장 박경춘)는 국내에서도 MP3파일 중개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양 협회는 27일 한국판 냅스터로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소리바다」에 대한 제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국내에서도 법적 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경춘 음반협회의 총무부장은 『소리바다의 서버가 미국에 있어 국내 소송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RIAA와의 공조 아래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창익기자WINDOW@SED.CO.KR 김호정기자GADGETY@SED.CO.KR 입력시간 2000/07/27 18:10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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