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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구조조정때 복수노조 허용 불가
입력1998-11-27 00:00:00
수정
1998.11.27 00:00:00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기업간의 인수.합병(M&A)이나 영업 양도 등 구조조정과정에서 복수노조를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경총은 27일 오전 조선호텔에서 열린 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임원회의에서 기업간 합병의 경우는 각 기업의 노동조합도 해산 또는 합병해 단일 사업장내에서는 하나의 노동조합만 존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하나로 단일화되기 전에는 회사측이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있게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단체협약도 여러개가 존재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제.개정해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업 양도의 경우에도 기존의 노동조합은 양수자가 명백하게 승계를 인증하지않는 한 승계될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
金榮培 경총 상무는 “현행법상으로 오는 2002년까지는 단위사업장내 복수노조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최근 의료보험 통합과정이나 금융기관간 합병,5대그룹 빅딜 과정에서 복수노조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경영계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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