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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저조
입력2003-03-09 00:00:00
수정
2003.03.09 00:00:00
김성수 기자
지난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매수청구가 전체 대상 면적의 7%에 불과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미집행 시설은 지자체가 도시계획결정을 고시하고도 10년 이상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시설을 말한다.
서울시는 지난해말 현재 시민들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규모와 매수청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매수청구 대상시설 면적은 209만7,000㎡에 이르지만 실제로 지난 한 해 동안 매수를 청구한 시설은 전체의 7.6%인 16만140㎡에 불과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매수청구에 대한 보상금액도 전체 대상시설 추정액 1조8,228억원 가운데 3.1% 수준인 581억원에 머물렀다.
시설별로 보면 도로의 경우 88만6,000㎡ 대상면적 가운데 3.2%인 2만8,633㎡ 만이 매수를 청구했으며 추정보상액도 전체 9,100억원의 2.8% 수준인 260억원에 불과했다. 미집행 공원시설도 매수청구 대상 83만1,000㎡ 중 10만7,446㎡에 대한 매수청구가 이뤄졌으며 이에 대한 보상금도 전체 대상(4,433억원)의 2.6%인 115억원에 머물렀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대부분 주택 등의 형태로 미집행 시설지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개발의지가 약해 매수청구가 많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시의 홍보 미비를 주된 이유로 들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성장환 박사는 “시민들이 미집행 시설에 대해 시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게 주된 이유”라며 “해당 지역에 도시계획이 시행될 경우 인근 지역의 시세 상승을 노리고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시행된 미집행 시설에 대한 매수청구는 시설부지 토지 중 대(垈)지로 제한되므로 임야나 논밭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시는 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한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매수결정 통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해야 한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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