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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重 부당노동행위 검찰송치 방침] 새정부 노동정책 일대변화 예고
입력2003-02-24 00:00:00
수정
2003.02.24 00:00:00
오철수 기자
노동부가 대기업을 상대로 실시한 특별조사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처음으로 적발한 것은 개혁적인 새 정부의 출범과 맞물려 노동정책의 변화를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특별조사 배경=노동부는 두산중공업 근로자 분신사망 사건과 관련해 노동계가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자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게 됐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9일 두산중공업 근로자의 분신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회사측이 노조원을 등급별로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고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조합원들에게는 진급ㆍ잔업 차별을 하는 등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활동을 해왔다”며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이번 사안이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관계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중점을 두기 위해 특별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경우 대상 영역이 너무 넓어져 조사활동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특별조사 결과 두산중공업측은 파업에 적극 참여한 조합원에 대해 본래의 직종이 아닌 청소 등의 잡무에 종사토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회사측이 `신 노사문화 정립방안`과 `선무활동 지침서`, `조합원 개인성향에 따른 등급관리 리스트` 등을 작성하고 노조의 찬반투표에 관여한 사실도 밝혀졌다.
노동부가 일선 사업장에 대해 특별한 사항을 두고 조사를 벌여 부당노동행위를 밝혀내고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을 경우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이 방법이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노동계 반응=노동부의 조사결과에 대해 민주노총은 “그 동안 회사측이 부정하던 블랙리스트와 노조사찰계획서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회사측이 이를 통해 자행한 부당노동행위가 공식 확인됐다”고 밝히고 “정부는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이 있는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 등 회사 최고 경영진의 책임을 묻고 노동법 전반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근로자 분신사망사건으로 초래된 두산중공업 사태는 결국 사법처리 수순을 밟게 됐다. 노동부는 이번 특별조사 결과를 창원지방노동사무소에 인계한 뒤 조사가 미흡한 부분과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보완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보완조사와 근로감독관의 피의자 조서 작성까지는 20여일이 소요될 예정이어서 다음달 중순경에는 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일부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시한 사항이 있는 점을 감안해 법인과 대표, 일부 간부를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사용자가 조합의 운영에 개입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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