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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대출 금리 떨어진다

금감원 산정방식 개선 추진… 연체이자 없애 부담 크게줄듯

앞으로 보험약관대출의 금리가 떨어진다. 또 보험회사에서 약관대출을 받고 이자를 제때 내지 못했더라도 연체이자를 물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약관대출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보험사별로 금리산정 방식이 달라 유사한 약관대출임에도 금리 차이가 1.5~4.0%로 커 소비자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예정이율에 가산금리를 붙이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약관대출 500만원을 받으면 연간 5만~23만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 또 연체가 발생해도 연체이자가 아닌 정상이자를 부과하는 대신 미납 이자를 원금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는 최근 대법원에서 약관대출에 대해 보험사가 장래 지급해야 할 보험금 및 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으로 판결했기 때문이다. 약관대출 500만원(정상금리 9%, 연체금리 20%)을 받고 1년 연체할 경우 연간 이자부담이 49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금감원은 대출금리ㆍ금리산정방식ㆍ이자미납 등 중요사항에 대한 안내도 강화하도록 했다. 보험사는 대출할 때 중요사항을 고객에게 설명해야 하고 대출금액 및 이자미납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안내할 의무를 지게 됐다. 자동응답전화(ARS), 현금지급기(ATM), 인터넷 등으로 자동 대출을 할 때도 중요사항을 화면으로 안내하거나 추후 통지해야 한다. 보험업계는 이런 내용으로 '대출 안내절차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현재 보험사의 약관대출 잔액은 35조7,777억원이다. 약관대출 연체율은 4.2%로 부동산담보대출(0.6%), 신용대출(2.0%)보다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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