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죽은사람 명의 카드발급 물의
입력2002-05-24 00:00:00
수정
2002.05.24 00:00:00
금감원 감사결과이달 초부터 계속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에서 일부 신용카드사들이 죽은 사람에게도 카드를 발급한 사례가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사망한 자의 명의를 도용한 신용카드 범죄가 우려됨에도 은행연합회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에는 행정망과는 달리 신용평가 대상자의 사망 여부가 등재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24일 "사망한 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했을 개연성이 포착돼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피감기관인 금감원의 한 관계자도 "대개의 경우 카드신청과 실제 발급에 따른 시차(보름~두달) 탓에 이런 사례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하면서 "재작년과 지난해 카드발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무렵 이 같은 사례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고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이 시장 확보에만 혈안이 된 나머지 카드를 발급하기 전 신청자에게 카드발급 의사를 최종 확인해야 하는 절차를 어겼다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이와 관련, "카드사마다 몇건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안다"며 "카드사의 회원 모집인들이 모집 수수료를 목적으로 사망한 자의 이름을 도용할 가능성과 급전이 필요한 신용불량자가 '카드사들이 사망자 조회는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할 개연성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과 금감원은 다음주 초까지 진행되는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카드사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방안을 포함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감사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밝혔다.
이상훈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